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, 아주 쉬운 방법 총정리
목차
-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란?
- 감면 조건 및 대상 차량
-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-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
본문
1.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란?
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.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감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.
2. 감면 조건 및 대상 차량
- 감면 조건: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
- 대상 차량:
- 6인승 이하 승용차: 취득세 140만 원 이하 시 면제, 초과 시 70만 원 감면
- 7~10인승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, 250cc 이하 이륜차: 취득세 200만 원 이하 시 전액 면제, 초과 시 85% 감면
3. 감면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- 신청 방법: 자동차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
- 필요 서류:
- 가족관계증명서
- 신분증
- 자동차 매매 계약서
- 지방세 감면 신청서
4.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
-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.
-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하는 경우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취등록세 감면은 출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